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8: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 역 인근 도로에서 부터 노원구 상계로 23 다 길 13-8, 노원 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구 삼 퍼센트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