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03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03,036원 및 그 돈 중 95,053,665원에 대한 2015. 6.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03,036원 및 그 돈 중 95,053,665원에 대한 2015. 6.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