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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5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7.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까지 3,9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5. 3. 31. 이후 피고에게 수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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