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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8가단2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1400분의 60162 지분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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