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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승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46 | 법인 | 2010-07-09
문서번호

법인세과-646(2010.07.09)

세목

법인

요 지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이하“분할법인”이라 함)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2010년 7월 1일 이후에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라 함)을 설립하면서 당해 보험사업부문에서 계상하고 있는 「법인세법」제30조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보험사업부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농협보험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보험사업부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 등과 관련한 세무상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 )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적립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2 【 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 】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 상당액을 당기에 설정한 당해 준비금 상당액에서 차감하여 상계하였음이 기장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계부분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01.11.01 개정)

○ 법인세과-3789, 2008.12.04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29, 2004.03.29.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서면2팀-1966, 2007.10.3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유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525, 2001.11.14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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