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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죄: 징역 10월, 1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10.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원심 판시 제 2 죄를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ㆍ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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