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현행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1항(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더구나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