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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27769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후 법인명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소11262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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