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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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