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3 2014고정1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