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천군 H 도로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1920. 7. 14. 접수 1920.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I는 1957년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이 I의 최종 상속인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2011. 10. 14.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28. 1. 1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