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