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 수입신고대상 해당여부
통관 > 수입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7-06
[법령질의서]제목
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 수입신고대상 해당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구매의무가 있는 임차선박(Time Charter(정기용선) 형식)이 관세법 상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본건 용선기간 만료 후 구매의무가 있는 선박은 ①용선계약의 형태로 임차선박에 해당하고, 최초 계약 시 ②용선계약 만료 후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므로 관세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에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선박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