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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062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사이에 77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고, 밀수한 금괴의 양 및 가 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 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금괴 등을 건네준 김 선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과정에서 단순한 운반 책 역할 만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평범한 가장으로서 이혼 후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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