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825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6.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