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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825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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