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2.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5. 20. 결정일자 2016. 6. 2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7. 20.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1997년경 토지를 샀다.
그런데 위 토지를 사고 싶어 했던 지역 불량배가 2015년경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위 토지를 빼앗기 위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파키스탄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위 지역 불량배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토지를 놓고 빚어진 사인(私人) 간의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