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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5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5:25경 인천 중구 C 택시대기장 매점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사진(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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