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7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제1심(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52)과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022}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