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2016도1136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및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양형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