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란 2.의
나. 및 다.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액 1)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와 종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콘도의 인도의무를 6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지급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와 종기를 정한 제1, 2 계약 제6조 제2호 3문의 ‘최후의 지불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라 함은, ‘이 사건 콘도의 최종 인도기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콘도의 실제 인도일까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제1, 2 계약 제6조는 분양자인 피고가 분양 목적물인 이 사건 콘도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6조 제1호는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고, 제6조 제2호는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나) 제1, 2 계약을 구성하는 각 조항은 모두 국문과 중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6조 제1호 중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와 종기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의 국문은 ‘마지막 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콘도를 넘기는 날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중문은 ‘最後交付期限的第二天起至實際交付之日止’(‘최후의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교부일까지’로 해석된다)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6조 제1호의 국문 및 중문의 문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의 인도가 6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