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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8 2017가단56905
대여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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