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96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06,564원 및 그 중 30,768,3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06,564원 및 그 중 30,768,3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