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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96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906,564원 및 그 중 30,768,3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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