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금방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별다른 사고를 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주점 종업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만 원인 월수입 중 12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9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