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1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