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콩 등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수복 후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묶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는데, 17살 무렵인 1972년경 황무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여 그 이듬해인 1973. 3. 1.부터 매년 농사를 지어 4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3. 3.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