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관광안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