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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4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적사업으로 석재수입 및 석재품 품질관련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으로 석재 및 건축자재 판매와 건축공사에 석재품을 납품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악화된 위 협회를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협회는 재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임이사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해야 되니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협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최소 165,796,750원에 이르고, G에 대한 채무가 4억 5천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스톤코리아 주식회사 대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협회 양도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1. 3. 25.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회의 양도를 미루고 있다가 D으로부터 협회를 양수하지 않겠으니 그 대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1. 5. 17. 그중 일부인 1,5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D 등과 협의하여 위 협회를 양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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