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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84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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