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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법 동성 결 교회 앞 도로에서 B 폭스바겐 RV 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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