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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66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42,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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