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순찰근무소홀 및 상사에게 폭언등 소란야기 (96196 견책→기각)
사 건 : 96196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서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8.18부터 96.2.9까지 ○○경찰서 ○○파출소에서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96.2.5은 당번 근무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09:30경에 출근하였고, 동일 15:00~18:00까지 1구역 순찰근무명을 받고도 15:00~15:3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차량에서 소장이 깨울때까지 취침하는등 지시명령위반 및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96.2.7. 18:10경 ○○파출소내에서 파출소장 경위 김 모가 소청인에게 근무를 충실히 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배신청을 하였으니 발령날때 까지라도 근무를 잘 하라고 하자 소장에게 야 이X X야 너 본서에 모두 다 보고했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과 고성으로 약 30분간 대들어 내부결속을 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에 처 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96.2.5. 09:00까지 출근하여야 하나 30분 지각한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마음이 울적하여 전일(비번일) 술을 조금 마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조금 늦게 되었으며, 동일 15:00경 순찰근무를 마치고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와 주차장에 세워둔 봉고차량에 잠깐 앉아 있다 졸음을 참지 못하여 잠이 들어 약 10분간 근무를 결략하게 되었으며 30분간 근무결략이라고 한 것은 소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근무교대한 시간을 통합한 것이고
96.2.7. 18:20경 파출소장과 싸울 때 야 이 x x야 네가 보고했느냐 등의 욕설은 하였으나,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하지않았으며 파출소장의 소행은 소청인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한행위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행위는 신분상의 부당한 침해와 불이익에 대한 방어행위였는 바,
이상과 같은 일로 경찰서에서 5일간 대기발령 근무를 한면서 여러 직원들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고 소청인만이 견책처분을 하고 타서로 전보조치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변명서(96.3.20, ○○경찰서), 순경 조 모이 대한 진술조서(96.3.19. ○○경찰서), 순경 조 모의 진술서(96.3.6), 순경 김 모의 진술서(96.3.4.), 징계회의록 및 의결서(96.2.15. ○○경찰서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96.2.14. ○○경찰서), 소청인에 대한 1, 2차 진술조서(96.2.10, 96.2.9), 순경 김 모에 대한 진술조서(96.2.9,), 소청인의 경위서(96.2.9.), 비위경찰관 보고(96.2.9. ○○파출소장), 특별신상기록부(○○경찰서), 소청서등 일건기록 및 소청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96.2.5 당번 근무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함에도 09:30분에 지각·출근한 사실 및 동일 15:00~18:00까지 1구역 순찰근무 명을 받고도 15:00~15:30까지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청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소청인과 파출소장이 싸운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18:20분경 파출소장이 소내근무중인 소청인에게 다가와 방범과장에게 보고하여 타서 전배요청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야 인 X X야 네가 보고 했느냐 등의 욕설은 하였으나 너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파출소장이 소청인에게 한 말은 소청인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행위는 신분상 부당한 침해와 불이익에 대한 방어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96.2.7, 18:10경 파출소장이 소청인에게 조용하게 서경장, 있는 동안 조용히 지내자 언제 발령날지 모르지만‥‥‥‥”
하니까 갑자기 야 이 X X X야 뭐 본서에다 보고했어. 너는 자질이 없는 놈이야 너 어제 나한테서 시말서 받았지. 그래 두고 봐. 너는 끝까지 죽여버릴 테니까‥‥‥‥등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총을 벗어 탁자에 놓고 사복으로 갈아입는등 광적인 행동을 하였는 바, 이는 부하직원이 상사가 근무를 잘하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반항하여 명령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96.2.7, 18:20분경 소청인이 상급자인 파출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하며 대들어 싸운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고, 파출소장도 상사로서 소청인이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고 근무가 불성실하고, 직원간 유대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하를 적절히 통솔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설사 파출소장이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소청인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고충처리, 인사상담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청인이 96.2.5 약 30분 지각·출근한사실, 동일 15:00~18:00까지 약 20분간 정당한 사유없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 소청인이 상급자인 파출소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대들어 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총 8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서장표창 6회 수상한 점, 경찰서에서 5일간 대기근무한 점, 타서로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원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