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7. 10:20경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국도42호선상 이동운행제한 단속검문소 앞 길을 차량의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한 폭 3.0미터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