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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876 | 양도 | 1994-06-16
[사건번호]

국심1994서0876 (1994.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2.8.10 ○○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약정일(93.2.19) 이후인 93.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세처분 이후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30.65㎡중 3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지분을 93.2.22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93.11.6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2.22 위 소유권 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416,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건축·주거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득한 건축허가를 변경 신청하였으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이 없이는 주택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지분 일부를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2) 청구인의 형 OOO 소유의 주택이 매매되지 않아서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당초 합의한 공동건축·주거를 이행할수 없게 되어 대금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사실상 해제하고 등기부상 이전된 지분등기를 말소 한 것이어서 실체적인 매매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8.10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약정일(93.2.19) 이후인 93.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세처분 이후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이전한 것이 자산의 유상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지분이전이 사실상 자산의 유상 양도인지 여부

(1) 사실관계

90.6.21 : 청구인 쟁점토지 취득

92.8.24 :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93.2.22 : 청구인의 형 OOO에게 소유권 일부지분양도(32.65/130.6)

93.3.23 :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OOO) 공동명의로 준공 검사

93.9.16 : 청구인의 형 OOO에게 한 지분양도에 대해 과세

93.11.6 :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말소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30.6㎡의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구청 직원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한 결과 OOO도 토지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OOO 앞으로 명의만 이전하였을 뿐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다가구주택을 공동신축할 수 없게 되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건 다가구주택을 92.8.24 청구인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약 6개월여 경과하여 다가구주택이 사실상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93.2.22 청구인의 형 OOO에게 토지소유권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1개월 후인 93.3.23 공동명의로 준공검사를 필한 일련의 과정을 미루어 볼때, 당초 공동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형 OOO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못하여 공동건축·주거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둘째,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회신공문(건축 585·50-1152, 94.3.25)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주 명의 변경처리후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에는 건물공동명의로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있어,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형 OOO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 이건 93.11.6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도 과세처분일(93.9.16)로 부터 약2개월여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다.

위 사실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 양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한 사회통념상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에 자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외견상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형식으로 이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사실만으로는 이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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