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539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