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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주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를 운영하면서 약 30㎡ 넓이의 컨테이너 내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주방시설과 식탁 8개, 의자 32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가정식 백반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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