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주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를 운영하면서 약 30㎡ 넓이의 컨테이너 내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주방시설과 식탁 8개, 의자 32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인근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가정식 백반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