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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인출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가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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