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8 2015가단173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각하 이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 전의 상태, 구조 변경 내역 및 그에 따른 원상복구의 내용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