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 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총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편취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 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