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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30 경 화성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약 129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도로에 뛰어들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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