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그 시기, 음주 시간 및 적발 시간, 혈중알코올 농도 등 제반사정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