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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6 2017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01:30 경 원주시 단관 택지 내 상호 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늘품로 199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관련 범행으로 8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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