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라고 평소 의심하던 중 C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택배가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횟칼 2개(칼날 길이 각 20cm, 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잡고 힘껏 흔들고, 위 칼들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써 처의 불륜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