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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라고 평소 의심하던 중 C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2. 15. 11:00경 부산 동래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택배가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횟칼 2개(칼날 길이 각 20cm, 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잡고 힘껏 흔들고, 위 칼들로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써 처의 불륜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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