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생활용품 등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 」에 따라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보건용 마스크 170,000개를 개 당 1,300원에 총 242,100,000원 상당( 부가 세 포함) 을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판매 건에 대한 판매 단가,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1.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 고발, 고발장,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 위반업체 통보, 확인 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E 의 마스크 매입자료 첨부), e- 메일 수신 내역( 매입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알지 못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