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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4 2020노3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금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피해자 교회에 45,943,893원이 배당되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교회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운영위원회 재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교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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