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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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4-2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9. 12. 및 동년. 9. 26. 신고번호 10639-01-0902007호외 1건으로 stag blood tabl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동물의 피’가 분류되는 HSK 0511.99-1000(기본 8%)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동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서울세관에서 사후분석한 결과,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602.90-9000(기본 30%)호가 타당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오자, 관세청에서는 동종물품에 대해 심사할 것을 처분청 등에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실적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2. 17. 부족징수된 관세 등 2,566,4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녹혈을 섭취할 목적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녹혈 97.38% 이외에 글루코산철 1%, 스테아린산마그네슘 0.75%, 구연산나트륨 0.87%의 성분으로 제조되었으며, 녹혈이외의 성분은 극소량의 첨가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글루코산철 등을 첨가한 것은 녹혈 분말을 그대로 섭취하기에는 냄새 등의 문제가 있어 녹혈 타블렛을 만들기 위해 극소량첨가한 것이므로, 이를 녹혈 조제를 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HS 0511호에 분류하지 않고 HS 1602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사슴녹혈 97.38%, 글루코산철 1%,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구연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의 원형 타브렛(508mg)을 플라스틱병에 12정씩 소매포장한 물품이다. (2)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4)항에 “피의 조제품(블랙 푸딩과 제1601호의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3)항에 “동물의 피는 액상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여 제0511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2종이상의 배합물로 구성된 타브렛상의 조제식료품이므로 제0511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HSK 1602.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동물의 피’(HS 0511.99)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제식료품’ (HS 1602.90)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