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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233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8. 18.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2012. 8. 17. ‘결혼이민(F-6)'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하였다.

2015. 2. 18. 위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고향집 이웃사람이 원고 가족의 땅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이웃사람이 원고의 아버지를 살해하였고 그 살인범이 지금 현재 동네에 소재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시에 소재한 교도소로 옮겨 수감될 수도 있지만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는 신변의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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