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464 (200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설치비용과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6.5.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2,965,930원, 농어촌특별세 3,630,300원, 합계 46,596,230원(가산세 포함)은 취득세 31,350,870원,농어촌특별세 2,652,150원, 합계 34,003,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28. 경상남도 ○○군 ○○읍 ○○리 297-3번지상의 건축물 3,747.45㎡(지하1층·지상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 및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2005.1.21. 증축 및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경상남도 세무조사 결과 취득신고 당시 개수비용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1,650,141,886원)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965,930원, 농어촌특별세 3,630,300원, 합계 46,596,23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출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각호에서 개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증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및 시설물공사가 병행된 공사로서, 증축공사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나,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와 담장 등의 설치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발전기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4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면서 건물 모든 내·외부구조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대상의 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공사(각층 12.81㎡ 증축)를 실시하면서 본관 1층부터4층까지의 건물 내·외부 전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병행실시하고 2004.12.28.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 자체의 보수공사와 담장 등의 설치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또한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에도, 건물 내·외부구조를 변경하는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의 수선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라 함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발전시설, 배전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사실이 건물계정명세서, 공사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수선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볼 수 없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담장 등의 설치비용과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이 제출된 건물계정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소요된 비용(444,612,705원)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