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2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C의...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 15 내지 2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