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6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3천만 원을 송금하여 D가 이 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편취 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액이 약 7,45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해자 KB 국민은행에 이 사건 편취 액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D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6,883만 원의 구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1. 16. 현재 위 구상 채무 중 D 등이 변제한 금액은 1,728만 원이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D를 소개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