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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6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자칫 보다 중한 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출입국 관리법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권 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바( 서울 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 누 5258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불허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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