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항소제기...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 15행의 ‘주장한다’ 다음을, ‘ 살피건대, 을 제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5행 다음에, ‘ 더구나 피고가 2004. 4. 7. 세성종합건설에게 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나.
(2)항을, ‘ (2) 피고는, 피고와 세성종합건설의 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N이 피고의 이익과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자신이 횡령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N이 세성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2. 독립당사자 참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청구권은 채권이어서 참가인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는...